이번에 전해드릴 정보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동네에 도로 및 농로 확장 공사가 결정되면서 우리 소유의 농지가 일부분 귀속될 예정이라 관련법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특히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토지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지장물(창고, 시설물, 수목, 농작물 등) 및 영업보상비, 이전비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이란 저의 사례처럼 공익을 위한 목적의 사업이 진행될 때 토지에 관한 취득 및 보상에 관련된 법이라는 의미로 토지 취득 보상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보상의 종류는 4가지 명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건축물보상
두 번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한 영업 및 영농보상
세 번째 토지보상법 제70조에 의한 토지보상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제58조까지에 의한 기타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보상의 절차 3단계 > |
1. 보상준비 및 계획의 단계 |
2. 협의의 단계 |
3. 불복절차의 단계 |
1단계 보상준비 및 계획의 단계입니다.
사업에 대한 고시(행정기관의 결정 사항 등을 일반에 공식적으로 통보함)가 진행되며 토지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계획이 공고된 후 감정평가가 실시됩니다.
2단계 협의 단계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1단계에서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단계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낮은 가격에 토지매입을 시도하고 소유주는 보다 높은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단박에 협상이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간극이 발생되는 이유는 협의가액 자체가 통상개발이익이 배제된 상태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토지의 주인 입장에서는 더욱 터무니 없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 단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단계를 밟게 됩니다.
3단계 불복절차의 단계입니다.
보상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유주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경우 재결에서 소송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3번의 불복절차를 통해서 3번의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평가란 토지 인근에 위치한 비슷한 토지 가격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치를 매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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